[국제무역사] 무역결제
[COD, CAD]
- COD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 수입상은 수출상의 구내창고에서 PSI를 실시하려고 한다.(X)
- COD 방식은 보석이나 고가품 등 직접 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 CWO는 사전송긍방식, COD와 CAD는 사후송금방식
[송금]
- 거래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수출입업자인 당사자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영업 비밀을 지킬 수 있다.
- 송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Demand Draft, Mail Transfer, Telegraphic Transfer, Chek등이 있다.
- 송금결제 방식에서 선적서류로는 Surrender B/L이 주료 사용
- 대금결제는 SWIFT를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가능
-
[O/A]
- 수출상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의 수입상에게 동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
- 선적통지조건의 기한부사후송금 결제방식
- 수출자는 수출팩터링 금융을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 O/A 네고는 화환어음이나 선적서류 자체를 매입하는 거래가 될 수 없으며, 신용장이나 선하증권 등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순수한 외상수출채권만을 매입하는 거래이다. 수출상은 선적완료 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상에게 보낸 뒤 당해 약정은행에 선적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외상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 수출상은 수출 채권을 네고하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대금을 영수할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buyer's market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송금결제방식
- O/A 네고 후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은행에게 환매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 O/A거래에서 수출자는 물품 선적 후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거래은행에 O/A nego를 요청하여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X
[추심]
- Drawee : 추심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추심서류를 제시바아야 하는 당사자
- Presenting Bank : Drawee 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
- European D/P는 서류를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발송하고,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인지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선적서류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송부
-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이 개입
- 추심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명세와 외관상 일치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 DP usance와 D/A는 서류인도방식이 동일하다(X)
- URR725 적용(X. URC522)
- 선적서류는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바로 발송X
-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 The Importer is the one to whom presentation is to be made according to the collection instruction.
- 은행은 추심, 추심지시 또는 관련된 지시를 취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은행은 추심 또는 관련지시를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추심지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환어음의 결제조건이 90days after sight 인 경우는 인수일자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 D/A방식에서는 수입자가 서류를 인도받는 시점부터 수출자는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포페이팅]
- 국제규칙 있다. URF800
-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
- 기한부신용장 뿐 아니라 D/A거래도 대상이 된다.
- 포페이팅은 중장기 연불방식(단기도 사용 가능 합의하면)
- 포페이팅은 무소구 조건 즉, 수입상의 도산, 신용장개설은행의 도산 등의 사유로 만기에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도 수출자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 고정금리로 할인하여, 신용판매(외상판매)를 현금판매로 전환하는 금융기법
- 포페이터는 제3자가 발행한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청구보증을 담보로 활용하며, 수출상에게는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은행등 포페이터는 고정이자율로 수출자의 환어음을 매입한다.
- 포페이터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포페이팅 계약여부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
- 포페이터는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상환청구권 없이 수출대금을 지급한다X(인수의사를 통보하는 시점)
[국제팩토링]
- 수출팩터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팩토링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상은 소구권 청구에 따른 우발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무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제팩토링은 무신용장 방식의 O/A, D/A거래 및 Usnace 신용장 방식에서도 사용되고 있다.X(무신용장방식)
- 수입상은 본인으 신용만으로 30일 ~80일 내외의 외상 거래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신용장]
1) Irrevocable L/C : 취소불능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 신용장, 단, 전원 동의하면 변경 가능
2) Transferable L/C :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제1수익자가 다른 수익자에게 신용장상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수료는 제1수익자가 지불해야 한다. 제 3수익자에게는 X, 분할선적 또는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분할 양도 가능하다.
- 양도된 신용장은 제2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X
3) Usance L/C : 90days after sight(Banker's Usance L/C, 수익자는 일람불로 수출대금 지급받을 수 있음, 인수 수수료와 할인료는 수입상이 부담), negotiation commission(O), 수입환어음 결제 환가료(X)
-- Banker's usance의 경우, 수입자는 어음기간 만료 시 대금을 결제하나, 인수은행이 수출자에게는 at sight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환어음은 일람출급 환어음을 제시한다 X
4) Negotiaion L/C
- 매입은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 a Letter of Credit is a payment merchanism whereas a bill of exchange is a payment instrument.
- 매입제한신용장의 경우 지정은행이 아닌 타 은행이 매입 시 지정은행 앞으로 재매입해야 한다.
- 매입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매입은행은 수익자(수출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입상X, 개설의뢰인 X)
5) 기한부 신용장
- A/D Charge 는 Overseas Bankers Usance Credit 에서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
6)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 This shall not be available unless and until L/C mentioned as following has been established.
7)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 usually depends on three main features : the type, whether or not it is to occur on an automatic basis and whether or not istis to be on a cumulative baiss.
- A revolving credit should state that it is revolving and whether it is automatically applied or under specified conditions
- A revolving credit is generally used between an applicatn and beneficiary who have a long-standing repetitive trading relationship and experiednces i shipment of the goods
8) Escrow L/C : 신탁운용사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
9) Back to Back L/C : 중계무역상이 자신으 거래은행에 요청, 수입상이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수출국에섣 같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신용장이다.
10) PAcking Credit :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 Red Clause L/C,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용장
**
-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 신용장에서 수입상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 가능
- Reimbursing Bank 는 상환은행이며, Settling Bank(결제은행)이라고도 한다.
-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Confirm 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A credit myst state the bank with which it is available or whether it is available with any bank. A credit available with a nominated bank is also available with the issuing bank
- A credit myst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 A credit must be issude avai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tion(x)
- A credit does not need to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However, if the expiry date for honour or negotiation is stated, it will be deemed to be the expiry date for presentaion(x)
ddd
- 매입 신용장에서 개설은행도 매입할 수 있다(X)
- 양도가능 신용장은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사용 가능
- Under transferable L/C, L/C canbe transferred as many times as the beneficiary wants(X)
- All discrepancies are acceptable이라는 문구 사용 자제
- Surrendered B/L acceptable이라고 기재되어 개설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구의 삽입을 거절한다. (운송인으로부터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구)
- Stable B/L accentable : 서류의 제시기간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
- 신용장 방식에서 거래대상물품이 살물(bulk)라면 계약서상의 별도 표시가 없어도 5%과부족이 허용된다. 살물이 아닌 개별 단위포장 물품의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과부족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어야 하며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은행이 될 수 없다X(상환은행)
- 신용장 거래시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 은행이지만 개설의뢰인 앞 발행 해도 된다(단 사용은 금지)
- 환어음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신용장서 별도 명시가 없으면 유효기일이 선적기일이다
- 신용장거래서 운송서류는 선적일로부터 21일내 제시해야 한다. 단, 유효기일 내
ㆍ비지정은행이 송부한 서류가 분실되면 개설은행은 책임 안진다
ㆍ지정은행으로 조건대로 송부한 서류가 분실되면 개설은행이 책임 진다
- 연지급 신용장은 수익자는 선적서류 제시 시 지정은행에 환어음 대신 연지급확약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X
- 화환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추심결제방식은 관련 국제규칙이 존재하며, 은행을 통하여 대금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 개설은행이 nominate하는 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on), 지급은행(payment), 연지급은행(deffered), 인수은행(acceptance)이 있음. 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수권을 받아 매입nego이 아닌 지급honor을 하게 됩니다. 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없을경우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매입을 진행합니다. 매입을 원하는 은행이 없을경우 개설은행은 매입nego를 할 수 없고 수익자가 직접 개설은행을 찾아가 지급honor을 받아야 합니다.
- 개설은행은 지급honor을 하고, nego는 하지 않음, 하지만 확인은행이 있다면 확인은행에서 nego가능, 이때 확인은행은 매입을 하지만 소구권 없는 매입을 하게된다.
- 신용장의 통지를 위해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을 이용했다면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서류 제시기일이 은행의 통상적인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나 최종 선적일은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 지정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서류 접수를 거절하더라도 개설은행에 직접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X
- 은행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동안 유효기일이 만료된 신용장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적사유가 발생하기 전 서류가 접수된 경우네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결제 또는 매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by payment의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이 될 수 있다.
- 선적기일과 서류제시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유효기일보다 21일 이전까지 선적하면 된다X(유효기일이 선적기일이 된다)
- 수입상이 이미 선적이 끝난 물품의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신용장상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X(얼마든지 개설 가능)
-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책임은 환어음의 인수시점부터 부담하게 된다X(신용장의 개설되는 시점)
- to order of 은행이 적혀있다면 수익자가 아닌 최초에 to order에 해당하는 은행이 최초 배서를 해서 양도되어야
***
-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 신용장에서 수입상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 가능
- Reimbursing Bank 는 상환은행이며, Settling Bank(결제은행)이라고도 한다.
-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Confirm 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변경 내용을 취소할 수 없다.
- 매입 신용장에서 개설은행도 매입할 수 있다(X)
- 양도가능 신용장은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사용 가능
- All discrepancies are acceptable이라는 문구 사용 자제
- Surrendered B/L acceptable이라고 기재되어 개설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구의 삽입을 거절한다.
- 제시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 결제(Honour)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의미한다.
- 신용장은 유과증권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은행이 대신 보증한다(X)
-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계약상품이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X, 선적전 검사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지급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X,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경우에만)
-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ament
- A confriming bank must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ament (X)
-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na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 Independence of the Credit
-용선계약과 관련된 문구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하자가 된다.(단, AWB는 괜찮음)
- 선사가 발행해주는 BL을 Master B/L / 포워더가 발행해주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FCL화물의 경우 선사에게 직접 의뢰했다면 Master BL을 받을 것이고, 포워더에게 의로했다면 House BL을 받는다. LCL화물의 경우 포워더를 통한 혼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house BL을 받는다.
- 수익자증명서는 수익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기재되는 정보는 신용장의 요건과 저촉되어도 무방 X
[신용장 변경]
-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변경 내용을 취소할 수 없다.
- 수익자가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고, 신용장 및 아직 수락되지 않고 있는 조건변경 내용에 부합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본다.
- 조건변경에 대해 일부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은 유효하다X
- 송장에 적힌 CIF BUSAN 옆에 "Incoterms2020"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 변경 유효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물품명을 수정한 부분에, 상공회의소와 영사관의 상호와 당사자 성명의 스탬프를 각각찍고, 별도의 서명은 하지 않음 → 변경 유효
- 선하증권에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는 통지처 칸에 개설은행을 추가적으로 제2통지처로 수기로 기재하고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음 → 변경 유효
- 수익자가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에 기재된 선적일자를 정정하고,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음 → 변경 유효X
[은행의 서류 심사]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시된 서류는 무시될 것이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으나 하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 상업송장은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최장 5은행영업일이 각각 주어진다.
- 제3자 서류 수리 불가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무시된다.
- 선적서류는 환어음, 전송보고서 그리고 서류의 발송을 증빙하는 특송영수증, 우편영수증 및 우편증명서를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
- Stale Documents acceptable :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되는 것을 전제로 서류가 달력상 선적일의 21일 후에도 제시될 수 있다.
-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에만 작성되어야 하고,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은 안된다X
-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도는 송화인은 신용장의수익자여야만 한다. X
- UCP 600에서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만을 기본으로 제시를 심사한다고 규정하며 일치하는 제시에는 신용장의 제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에 따른 제시만을 의미한다 x
- 하자 사항에 대한 개설은행의 승낙(Waiver)을 전제 조건으로 하자가 있는 서류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Negotiation under Reserve
- 수익자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가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어야 한다.
-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은행의 서류 거절]
- 거절통지는 서류가 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 포기(Waiver)을 위해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
- 거절통지 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
[은행의 면책]
- The beneficiary shall be bound by and liable to indemnify a bank against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by foreign laws and usages(X, 개설의뢰인)
-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errors in traslation or interpretation of technical terms and may transmit credit terms without translationg them
- A bank assumes no liabilti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s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document.
[신용장 대금의 양도]
-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양도 가능
- 대금의 양도는 1회만 가능X
- 신용장의 서류작성 및 제시 등의 의무는 원 수익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 확인은행은 수익자로부터 대금양도 요청이 있어도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 확인은행은 honor, negotiate 둘 다 함, 이때확인은행의 매입은 without recourse즉, 소구권이 없음
-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신용장의 금액, 단가, 선적기일, 유효기일 ,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은 단축 및 축소하여 양도 가능하나 보험부보비율의 경우 상업송장 금액의 110%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금액이 낮아진 만큼 보험부보비율은 높아진다.
[송장]
-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 ~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라는 의미로 신용장상 개설의뢰인(수입상)을 기재,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
- 서명이나 발행일자 표시 없어도 된다
-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라도 송장은 제1수익자가 발행해야 한다.X
[선하증권]
- A bill of LAding may be issued by any entity other than a carrier or master, provided that i t meets the requirements of UCP 600 article 20
-giv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argo with the statedment '00 boxes etc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such a bill of lading is so called 'foul' bill of lading in contrast with a clean bill of lading(X)
- is not only an acknowledgement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the ship, but also a separate contract with the shipping company, which includes the title to the goods.
- is in practice issued in three originals, and the number of bills of lading issued is specified on the bill of lading. Once the goods are released against on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others in the set become worthless.
[보험서류]
- 신용장에서 보험서류 원본 2부를 제시하도록 요구되었더라도 발행된 모든 원본의 보험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신용장에 보험서류 원본 1부를 제시하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도 보험 서류가 1부를 초과한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모든 원본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 보험서류에는 보험금지급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해 발행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 신용장 부보조건이 All Risk인 경우, All risk exclusion 조건으로 부보된 서류는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 보험증권 : A document which issued by insurance company or underwriter to policyholder(or insured) and which specifies the terms on which the indemnity cover has been provided.(발급자 서명 필요)
- 수출계약-보상한도 신청- 수출통지-사고발생통지-보상심사-보험금지급
[UCP 600]
-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본다
- 결제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의미하며,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환]
-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실수요 거래와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외환거래 = 헤지 거래
- 미국실 표기법을 사용하는 통화 : 유로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 대신상사는 USD/KRW 외환시장에서 만기와 행사가격이 동일한 달러 콜옵션과 달러 풋옵션을 각각 1계약씩 동시에 매도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투기전략
- 한국 본사의 재무제표화 미국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환위험은 환산환위험이다.
- 달러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 국내 달러 유출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
- 금리는 높은 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 전신환매매율의 스프레드는 현찰매매율의 스프레드에 비해 작다
-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외환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다.
-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외화니장에서 거래된 도매환율을 반영하여 매매기준율을 수시로 변경하고 고시한다.
- 통화선물 거래의 대부분은 만기일에 실물 인도 및 인수가 이루어지며 거래가 종료된다 X
- 통화선물 거래의 최종 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다
- 스 왑레이트가 크면, 금리도 크다
- 투자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증거금 비율은 낮아진다 X(통화선물으 경우,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간의 호가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내재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 콜옵션은 행사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싸다
- 현재 시장환율이 상승하면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감소한다.
- 롱포지션은 바을 돈이 있는 외화나 예금 +인 외화들, 숏포지션은 줘야할 돈 채무 -인 외화들, 예를 들어 달러를 수출대금으로 받고 엔화를 수입대금으로 결제하면 달러는 롱, 엔화는 숏이 된다.
- 원화가치 상승하면, 수출가격 올라감
- 환위험 헤지 목적의 외환거래보다 투기 목적의 외환거래 비중이 크다
-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은행간 시장의 달러/우너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반까지 이루어 진다.
- 역외 선물환 거래 :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은 만기가 짧은 1개월물이다. 아시아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원화, 대만 달러, 중국 위완화 등이 거래된다.
- 행사가격이 하락하면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이 더욱 상품가치가 높다.지정가격의 매수를 보장해주는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낮은 콜옵션일수록
매수 소요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더 높이게 된다.
- 시장환율이 상승했다.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이를 대비하는 콜옵션의 매수 소요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매도자들은 프리미엄을 높이게 된다
[증거금]
- 변동증거금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물계약이 강제로 청산된다.
-
[COD, CAD]
- COD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 수입상은 수출상의 구내창고에서 PSI를 실시하려고 한다.(X)
[환어음]
- A written order once used primarily in international trade that binds one party to pay a fixed sum of money to another party on demand or at a predeterminded date(발급자 서명 필요)
- 신용장거래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은 화환어음이라고 하고, 무신용장방식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은 무화한어음이라고 한다(X, 선적서류)
- 환어음 인수시 인수의사를 표시하고 서명만 하면 되며 인수일자를 명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제조건이 일람후정기출급인 경우 반드시 인수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90days agter sight 인 경우 반드시 인수일자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환어음은 한국법에서 무효일지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배서되어 유통된다면 그 어음은 유효한 것이다.
- 환어음은 통상 2통이 발행되며 하나는 결제용으로, 다른 하나는 유통용으로 사용된다(X)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하며, 화환어음의 경우 선적일 이후의 일자이어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금액으 지급을 약속하는 유통증권은 약속어음, 환어음은 채권자인 발행인이 채무자인 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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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 Drawee : 추심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추심서류를 제시바아야 하는 당사자
- Presenting Bank : Drawee 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
- European D/P는 서류를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발송하고,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인지세를 절약할 수 있다.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해외의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수입상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수입상은 본인의 거래은행을 통해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는 거래 , 수출상의 은행을 통해 서류를 추심하지 않고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 Documentary collection is a form of settlement that can offer reduced risk for both the buyer and seller. The buyer does not need to accept the draft presented with the collectoin until it has viewd the documents at the offices of its bank known as the colletiong bank
- The seller knos that its documents will be held within the banking system until such time as the draft is accepted. But the seller has no undertaking that the draft will be honoured on the due date, even if accepted by the buyer
- The payment of the accepted draft will happen as a result of the buyer making payment on the due date.
- The full security of ta documentary collection applies only if the transport document is a negotiable bill of lading and/or if the goods are consigend to the bank in the importing country, with the cosent of that bank .
[포페이팅]
- 국제규칙 있다. URF800
-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
- 기한부신용장 뿐 아니라 D/A거래도 대상이 된다.
[보험서류]
- 신용장에서 보험서류 원본 2부를 제시하도록 요구되었더라도 발행된 모든 원본의 보험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 보험서류에는 보험금지급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UCP 600]
-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본다
- 결제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의미하며,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환]
-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실수요 거래와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외환거래 = 헤지 거래
- 미국실 표기법을 사용하는 통화 : 유로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 대신상사는 USD/KRW 외환시장에서 만기와 행사가격이 동일한 달러 콜옵션과 달러 풋옵션을 각각 1계약씩 동시에 매도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투기전략
- 모든 거래에 시한이 있기 마련이므로 결제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앞당길 수 없다는 한계가 리딩과 래깅에 있다
- 달러표시 수출금액이 달러표시 수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달러short포지션이며 usd/kwr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회계 장부상 발생하는 환리스크로 실제 자급흐름이 수반되지 않으며 해외 자회사나 지사이ㅡ 재무제표를 본사의 통화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환산환리스크라고 한다.
- 거래환리스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할 때 환율이 변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환율 변동 이후에 실행함으로서 발생하는 환리스크이다.
-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과 경제적 환위험으로 구분된다.
- 외국환은행들이 매일 아침에 첫번째로 고시하는 환율은 각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준환율로 사용된다.
[역외선물환거래]
- .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 뉴욕 역외선물환시장의 마감가는 다음날 아침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장가에 큰 영향을 및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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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선수금 환급보증 A/P Bond : Advance Payment Bond, T/T in advance방식의 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A/P Bond를 요청하는 것은 위험관리 기법이다.
- AP bond는 수입자의 위험관리 방법, 수입자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자의 미이행에 대해 선지급한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됨, 보증서 발급은 수출자가 거래은행에 요청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advan ce payment bond를 요구하는게 유리하다X
-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의 수익자는 동일하다
- 보증신용장의 경우 화환신용장처럼 UCP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Stanby L/C : is intended for in the event of non-perfromance of contractual olbigation. It is added security to the importer that their order will be processed and th the exporter that their shopment will be paid accordingly.
[기타]
- L/G발급 이후 도착한 선하증권 원본은 선사에 제시되어야 하며 해당 L/G 는 회수되어야 한다.
- L/G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upon your receipt of the corresponding Bill of Lading duly endoresed by us.
- 서명 필수 서류 :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증명서, 표명서, 진술서
- 발행일자가 필수기재도어야 하는 서류 :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 신용장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자에 대하여 아무 명시가 없는 경우 수익자를 포함하여 누구든 발행 가능
- within 2days of Jan 10 : 1월 8일-12일
- 품질검사서quality certificate에는 발행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함
- Issuing Bank나오면 무조건 양도된 신용장
- 하자있는 서류에 대한 권리포기를 개설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 가능 X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