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수출입 행위]
- 한국의 D기업은 중국에 화장품을 무환으로 보내 해당 물품의 판매범위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발송 (O)
-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이 현지에서 매각되는 경우
- 무역업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무역업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에 따라 물품 등을 외국으로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국역으로 물품 등 공급
-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드읭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회득용 원료 도는 물품의 공급 중 수출에 제공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의한 공급액ㄱ 및 부가가체세 X
[관세법 : 수출입 행위]
-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내국물품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보세판매장 직원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시내의 자택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입
-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시내로 반출은 수입 X
- 우리나라 선박이 캄차카반도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부산항 부두에 반입은 수입X
- 중국에서 해외임가공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대금은 국내에서 일본으로 전액 지급하고, 원부자재는 일본에서 중국의 임가공업체로 직접 송부는 수입이 X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 수출입 요령을 알려주는 기본 공고(수출입공고)
-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및 수입제한품목이 규정되어 있음(수출입공고)
-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요건 X : 생물자원의 보호 및 교역상대국과으 국제수지 균형
- 수추입 제한 또는 금지 요건: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을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 보호,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및 과학기술 발전, 항공관련 품목의 안전관리
- 품목들이 수출입 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확인에 대한 내용 규정(통합공고)
-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승인의 유효 기간은 1년
- 1개 품목에서 2개 이상의 법령 관련되어 있는 경우, 2개 이상요건에 충족해야 함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입하는 물품과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입 하는 물품 등은 수출입공고에 해당된다.
[수입수량 제한조치]
-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 기간은 4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 소급적용 가능(X)
- 상대국이 간접적인 관세장볍으로 여길 수 있다(X)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도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산통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여부 결정하고알려야 함
[전략물자]
-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 전략물자 판정 유효기간은 2년, 전략물자 수출허가 유효기간 1년,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 유효기간 1년
- 수출자는 전략물자 중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는 면제받되, 보고의무는 있다.
-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봄
[플랜트 수출]
- 플랜트 수출 중 발전설비, 담수설비, 해양설비 등의 설비 수출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말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하는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수 있다.
-
[전문무역상사]
-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자
- 전체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수출 비중또는 최근 3개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인 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 신청서류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중 1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 내국신용장 매입업무의 전자화 과정에서는 환어음이 폐지되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하여 결제과정이 진행된다.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구매확인서 신청자에게 발급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알릴 수 있다.
- 구매확인서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외화획득]
- 외화획득용 물품 전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의 실량을 소요량이라고 한다(X)
- 소요량 = 실량 + 손모량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동 외국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X)
-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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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인정범위]
- 용역의 수출입실적 인정금액은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 인정금액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다.
-
[무역관련 시설]
- 무역전시장은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춰야 한다.
- 무역연수원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컨벤션센터는 연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X)
- c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
- 기계,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에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 기구, 창치 또는 차량으 원산지와 동일하게 판정
-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으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할 수 있다.
-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등으로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 원산지 확인 필요 :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 포괄증명서 발급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중미FTA
- 모든 포괄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면제한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표시 X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는 Fashioned in 국명, Designed in국명, Finished in 국명 등이 있다 X
-
[무역보험제도]
-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에 대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수금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등 수입보험 제도도 있다.
- 수출보험은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담보하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X)
-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한다
[관세법 상 용어]
- 운영인 = 특허보세국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자
-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 = 관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 외국무역선 : 외국과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
- 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X)
- 환적과 복합환적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의마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수입신고]
-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할 수 있다
-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 세관장으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반출 가능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기는 변화 없다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한 관세사
- 외국물품을 장치 보관한 경우, 해당 물품을 보관한 보세창고 운영인
- 보세운송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인
- 해당물품에 해상운송과 관련해 적하보험이 부보된 경우, 해당 보험업자 X
[관세 부과권, 관세 징수권]
-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징수대상 금액의 규모가 다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 관세부과 제척기간은관세부과에서 적용된 관세율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액의 규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 관세는 징수대상 금액과 무관하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치한다 X
[과세물건 확정시기]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물품으 과세 물건은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 작업을 승인 받은 때
[과세가격]
- 수입물품은 외국의 골동품 시장에서 구매한 희귀 중고물품, 무상으로 기증(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
- 무역계약상 거래금액은 20,000, 송품장에 표시된 금액은 15,000 이때, 과세가격 기초는? 20,000
-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임은 가산요소 X,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O
- 구매자가 수입물품인 레이저포인터의 생산을 위해 중국 공장에 무료로 공급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플라스틱 케이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입물품인 레이저포인터의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가산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제1방법 적용 제외
- 구매자가 해당 물품 수입과 관련해 내국인에게 원화로 지불한 중개수수료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X
- 해당 물품의 수입시 필요한 국내인증을 위해 구매자가 별도 지불한 비용 X
- CIF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물품의 자국내 운송과 관련해 지불한 운임X
- 산업쓰레기로 수입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다.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다.X
- 본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다.X
-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다.X
- 신용장개설수수료 가산 X
- 서울 소재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창고료 지급 가산 X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 국내 판매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일정한 조건 하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판매된 가격,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종동질 물품의 판매가격X,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수출국 국내판매가격X,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기준가격X,)
[과세물건 확정시기]
- A사는 신선식품을 네덜란드 B사로부터 항공편으로 수입하여 판매한다. 이번 거래에서 도착한 물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일부 물품이 변질된 것이 확인되어 즉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B사가 이를 수용해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가 종료된 다음 A사는 수입신고를 하였다 : A사가 수입신고 할 때
[관세율]
- 적용되는 세율이 8%, 덤핑방지관세율이 10%라면, 실제적용되는 세율은 18% 이다
- 해당 산업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관세율제도 적용 = 할당관세
- 관세법에 의거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이해당사국과 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을 협의할 수 있는것- 긴급관세
-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없는 관세 = 보복관세
[부과고지]
-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주류(o)
- 우편물, 단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하는 우편물은 제외(O)
-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X)
[간이세율]
- 관세청장이 정하는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개인 우편물이라도 우편물목록을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
[가산금, 가산세]
- 해당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체납된 관세에 대해 자동으로 부과하는 것 = 가산금
-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관세 채무이다.= 가산세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 과태료
- 여행자나 승무원이 과세대상인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되, 만일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벌칙]
-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누락시킴- 관세포탈죄 -몰수 X
0 보세운동 ㄷ
[HS]
- 이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 수입할 물품의 제조자는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줄 것을 관세청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X,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 또는 통관취급법인)
- 수입자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X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고 임의로 변경 불가
[감면세]
-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으로 반드시 세관장이 지정한 제조,수리공장에 반입될 것을 전제로 관세의 감면세가 가능한 것은?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한일산업이 공장에서 사용하던 정밀기계가 고장을 일으켜 해외에서 수리를 한 후 수입하게 되었다. :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재수입면세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무조건 감면세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없음
- 재수출면세는 대상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 재수출 되어야 하므로 조건부 감면세(사후관리 있음)
[월별납부제도]
- 납세신고일이 같은 해나 같은 달이 아닐지라도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한 다면 동일한 월별납부의 대상일 될 수 있다.
- 월별납부 대상이되는 조세는 관세뿐아니라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등이 망라된다
-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성실업체 여부를 막론하고 먼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으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으 마지막날까지다.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관장이 화물보관으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 지정장치장
- 여행자휴대폼(X), 재해로 인해 임시로 장치한 물품(O), 압수물품(O), 우편물품(O)
-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를 할 수 있다.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기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내국인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사용신고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세관장은 보세창고에 반입된 살아있는 동물,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 정부비축용물품 등이 아닌 일반적인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 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전자무역]
- 전세계 윕사이트 페이지뷰 및 인기도 순위 제공 : alexa.com
[관세법상 환급]
- 위약 물품은 무역계약에서 약정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상이하여 수입상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해당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 위약물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수출신고 수리된 후에는 과오납 환급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받는다.
- 세관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세관장은 해당 금액을 관세 환급금으로 환급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이상 행사할 수 없다
- 수입신고 수리 후 양도된거면 양도인이 납세의무자이고, 수리 전 양도는 양수인이 납세의무0
-
- 외국인도수출은 환급대상 수출X
- 위탁가공 목적의 물품을 수출할 때 무상인 경우 인정됨
- 위탁판매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대상 수출 인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
- 수출용 핸드폰 보호 케이스를 만드는 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윤활제는 원재료X
-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확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O)
- 국내에서 생산된 볼트로서 중국에서 수입된 볼트와 규격이 동일하여 구분 없이 사용하여 이를 사용하여 수출 물품을 제조한 경우
- 일본에서 수입한 정밀 가공 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완제품에 장착되어 수출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획득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의 판매 및 공사X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을 수출 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 FOB기준
- 중소제조업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 공급한 경우 , 간이 정액환급 적용 대상 X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경우, 간이 정액환급 적용 대상 X
-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를 제조자 미상으로 신고한 경우 간이 정액환급 적용 대상 X
-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면 비적용승인을 받아야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간이정액환급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승인 없이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원상태 수출과 제조 또는 가공 후의 수출을 구분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 관세환급 등의 신청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한다. 여기서 관할지 세관장이란 원칙적으로 제조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별 환급 방법
-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 보정, 수정 또는 경졍, 환급금액이나 과다 환금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 환급 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X
- 외국 수출의 경우 수출상과 수출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한 자가 환급 신청할 수 있다X
-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환급되는 관세 등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은 수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 신청해야 한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공정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원재료라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룰 불문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X
- 환급액= FOB원화가격 x 간이정액환급률표상 환급액/ 10,000
- 환특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이다. (부가가치세X)
- 화장품을 생산하여 유상 수출한 경우, 화장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FTA]
- 협정관세 사전신고는 수입신고수리일 이내, 사후신고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년 이내
-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 절차 간소화 목적의 교토협정에 따라 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X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은 FTA에 따른 협정관세보다 덤핑방지관세를 우선하여 적용
-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는 1년을 기간으로 포괄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관세당국은 한국 수출자에게 직접 원산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관세청에게 간접적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
-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인도 관세당국은 한국 과세청에게 간점적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
[유통관리이력제도]
-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단,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은 과세청장이 별도로 지정
-관세청장은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이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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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거나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으로 한신상사는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한신상사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세관장은 과세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 해외여행을 가면서 출국 전에 보세판매장인 시내면세점에서 면세로 구매한 2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여행 도중 사용하다 귀국 시 반입한 경우 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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